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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국세청 · 기업마당

접수 기간
1.1 ~ 12.31
마감까지
D-117
공고 등록일
2023-11-03
지역
전국

사업 개요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

지원 조건

  • 지원 대상 · 소상공인
  • 지역 · 전국

원본 분류 기타 / 제도 · 자세한 신청 자격·제출 서류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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